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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입력 2018-09-12 22:34
업데이트 2018-09-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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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공론화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장치를 갖춘 뒤 택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된 토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 ‘공개념 3법’이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맥락은 같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을 명시됐다.

그러나 공개념 3법 가운데 토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제만 합헌결정을 받아 재건축부담금제 등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폭등해 주거 불안을 유발하면서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불을 지핀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당장 이를 구체화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헌재에서 무력화된 토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하려면 개헌을 하거나 다시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여소야대에서 어렵다.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발등의 불인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게 급선무라면, 개발부담금제를 활용해 재건축이나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과도한 이득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도 여기에 속한다. 토지공개념의 확대나 추가 제도화는 정치권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한정된 토지의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간 조화를 찾아야 한다. 이 제도가 갖춰지면 재건축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허용하고, 여기서 거둔 재원으로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길 바란다.

2018-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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