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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판결과 달리 ‘업무상 위력’ 인정… ‘성폭행’ 김문환 前대사 1심서 징역 1년

안희정 판결과 달리 ‘업무상 위력’ 인정… ‘성폭행’ 김문환 前대사 1심서 징역 1년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업데이트 2018-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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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싫은 내색 하지 않았지만 지위에 비춰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려워”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를 두고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과 대비돼 안 전 지사 사건 항소심에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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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김 전 대사가 부하 직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성관계가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비서를 간음한 혐의를 두고 “위력이라 볼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통해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와는 상반된 시각이다.

우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재외공관장이었던 김 전 대사가 매주 월요일 피해자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등 두 사람 사이가 지휘·감독 관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에도 둘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이성적으로 자기를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것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행동을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희정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안 전 지사에 대해 우호적인 지지를 표명하거나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찾으려고 애쓴 점 등을 중시했다. 반면 김문환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시간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간음 당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거절을 표시한 것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안희정 사건 재판부는 “매우 당황해서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문환 사건 재판부는 “간음 이전에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보면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안희정 사건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 진술처럼 상급자에게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문환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포로 인해 얼어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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