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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앞둔 금융노조 “주식 거래시간 30분 단축해야”

주 52시간 앞둔 금융노조 “주식 거래시간 30분 단축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업데이트 2018-09-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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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적용 땐 증권업 근로자 법 위반”

일평균 거래량 줄고 근무 강도만 높아져
금융위 승인 필요… 거래소 유보적 태도

“2016년 주식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연장됐지만 지난해 코스피 상승에도 오히려 거래량은 줄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정책에서 정규 거래 시간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되면서 증권업 노동자들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에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거래 마감 시간을 30분 늦췄지만 정작 일평균 주식 거래량은 줄고 근무 강도만 상승했다는 현장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래 시간이 길어져 장이 끝난 뒤 처리할 업무를 제때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점에서는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 현금 정산과 은행 입금까지 마치려면 촉박하다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있어 증권사와 유관기관 노조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소속 14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소속이 아닌 미래에셋대우 노조도 참석했다.

다만 주식 거래 마감 시간을 3시로 다시 당기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거래소 정관을 바꿔야 한다. 거래소와 노조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노조는 거래소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열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국내 시장은 일본 시장과 연관성이 크고 중국 관련 상품은 비중이 낮은데도 거래소는 중국 시장과 동조화가 필요하다며 거래 시간 단축을 반대한다”며 “거래 시간을 30분 늘려도 여전히 중국 시장과는 거래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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