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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하루 전에… 전현직 차관급 법관 줄소환

사법부 70주년 하루 전에… 전현직 차관급 법관 줄소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업데이트 2018-09-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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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이민걸 前행정처 기조실장
‘기밀유출·파기’ 유해용 前재판연구관
‘통진당 문건 전달’ 김현석 재판연구관
시간차 두고 ‘양승태 사법부’ 논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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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법부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검찰에 줄소환됐다. 앞서 ‘엄벌’을 예고한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그리고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차례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퇴임 시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문건을 가지고 나온 경위와 함께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건을 몰래 파기한 경위 등을 고강도로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이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문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문건들을 보존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유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실패하자, 유 전 연구관은 다음날인 6일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파기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파기서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도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파기 사실을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란 심리적 압박감이 커서 그랬다”면서 “또 대법원에서 회수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기가 난처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문건들을 ‘추억 삼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통진당 소송 문건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연구관도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한 이후에도 대법원 내부에서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총괄하고 대법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비위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전 기조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거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한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기조실장이 법원 비자금 조성 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전 기조실장은 검찰에 출두하며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제인권법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은 게 행정처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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