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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도 넘은 ‘방탄 법원’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도 넘은 ‘방탄 법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업데이트 2018-09-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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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년, 최악 위기와 마주하다

재판거래 등 영장 기각·증거 인멸 논란
“재판 못할 지경” 법원 내부서도 불만
“법관 탄핵” 등 국민들 사법불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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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을 하루 앞둔 12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법원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법부 70주년을 하루 앞둔 12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법원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한 법원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착잡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오고 법관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수사 의뢰를 했으면서도 실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수사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는 오명까지 받고 있다. 안팎에서 날 선 비판이 쏟아지는데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1948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9월 13일을 3년 전 양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며 기념하게 됐는데, 기념일을 앞두고 전·현직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급기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회가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이 실종된 지 오래인 지금 국회가 더는 침묵해선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적폐 법관의 탄핵을 발의해야 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역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침묵이 너무 길다”면서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 협조를 약속하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이나 영장 심사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줄곧 “영장 발부는 영장전담판사의 독립된 권한이어서 이에 대한 언급이 곧 재판 개입이자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판사들은 “수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겠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언급은 꺼리는 분위기다. 당연히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이나 혁신안 등에 대한 논의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판사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법관들과 재판의 본질이 침해될 상황이 뻔히 예견됐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겠느냐”며 김 대법원장 책임론도 주장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상처 입은 법원의 위상에 대한 불만으로 읽힌다.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장 이원화 선출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법관들의 인사제도에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곧바로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제추행 실형 선고 사건과 ‘이영학 사건’ 항소심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재판장을 징계 또는 탄핵하라는 요구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법관 탄핵 요구도 잇따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사가 아니라 석고대죄”라면서 “올해가 사법부 70주년이 아니라 사법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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