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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장, 남북합의서 서명 권한도… 판문점선언 이행 탄력

연락사무소장, 남북합의서 서명 권한도… 판문점선언 이행 탄력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9-12 22:46
업데이트 2018-09-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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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직제·인원 확정

사무 20명·보조 10명 파견 주 5일 근무
2층은 南, 3층은 회담장, 4층은 北 이용
상주 인력 편의는 회담 대표단과 동일
향후 ‘서울·평양 상호대표부’ 발전 기대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남북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년 7개월 만에 다시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면서 365일·24시간 상시 소통을 하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그간 판문점 채널을 이용하면서 야간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직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수시로 소통하게 된다”며 “경제·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국 회담을 지원하고 민간교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락사무소장(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소통 중개는 물론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까지 갖는다.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개·보수한 연락사무소 청사(연면적 4498.57㎡·4층)에서 남북은 각각 2층과 4층을 이용한다. 또 3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된다. 1층에는 교육장, 안내실, 당직실 등이 있다. 남측과 연락하기 위한 통신망은 5회선이 설치됐다.

청사 인근의 남측 직원 숙소도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를 개·보수해 총 44개의 방을 갖췄다. 전기는 지난달 중순부터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소형발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비싼 데다 남측 인력을 위한 전력 공급이라는 점에서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북측 인력의 숙소는 개성공단 밖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일부는 남측 직원의 식사를 위해 국내 업체와 계약해 요리사 등을 보낼 계획이다. 청사나 숙소에는 아직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곧 남측에서 가스를 가져가서 온수 탱크를 데우는 식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남측 인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남측 인력이 평양 등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할 때는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기획재정부(또는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된 연락사무인력 20명,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10명 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하지만 청사 1층 당직실 근무를 통해 365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연락사무소 상주인력은 남북 협의를 통해 증원이 가능하다.

상주인력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 경수로 건설을 위해 북한 신포에 머물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단에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라 특권을 보장했던 사례를 준용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락사무소 개소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사에서 열린다. 남북 각각 50~60명이 참석하며 슬로건은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로 정했다. 주요 업무는 우선 남북회담·행사·공동연구·교류·왕래 지원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장기적으로는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과거 경협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채널로 기능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출범에 따라 폐지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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