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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탈북 의혹’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여권 발급돼

‘기획탈북 의혹’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여권 발급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2 22:24
업데이트 2018-09-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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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입국했다고 통일부가 8일 밝혔다. 2016.4.8  통일부 제공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입국했다고 통일부가 8일 밝혔다. 2016.4.8
통일부 제공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단체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씨와 함께 입국했으나 허씨와 종업원 1명을 제외한 11명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4월 입국 이후 줄곧 ‘자의가 아닌 기획탈북’ 논란이 계속됐던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 넘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돼 왔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발급에 제한을 받는다.

또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출국금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12일 “그 동안 매번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던 여종업원 A씨와 B씨가 최근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거주지 소재 구청 민원여권과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뒤 닷새 만인 “8월 9일 접수하신 여권이 신원조회 미(未)회보로 8월 14일 여권을 교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거부 통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23일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고, 이어 30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B씨도 지난 5월말 여권 발급 신청을 한 뒤 지난달 29일 해당 구청으로부터 “귀하의 여권 발급 신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이 되는 8월 28일 현재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가 여전히 미회보 상태여서 여권 발급 신청이 거부 처리됐다”는 통지문을 받았지만, 구청이 다시 연락해오면서 이달 6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했던 국정원이 이달 3일쯤 해당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측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 직권조사도 시작되자 국정원이 문제 확대를 우려해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국정운은)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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