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새벽 2시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별거 중이었던 A씨는 평소 자신이 반대했던 호프집 운영을 B씨가 재개한 것을 두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B씨 빌라 주변에 숨어 있던 A씨는 B씨가 빌라에서 나오자 뒤따라가 “어디 가느냐”고 추궁했다. B씨가 “술을 주문하러 간다”고 답하자 이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B씨를 호프집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A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B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A씨는 다른 사람과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오고, 때마침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했다.
A씨는 30분 넘도록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B씨는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아내 불륜을 추궁하던 중 무차별적 폭행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