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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찌워 4급… ‘현역기피 족보’ 공유한 성악과

살 찌워 4급… ‘현역기피 족보’ 공유한 성악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9-11 23:12
업데이트 2018-09-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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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大 12명 단톡방서 조직적 모의

77㎏현역 대상자, 재검 땐 106.5㎏ 증량
2010년 이후 개연성 있는 200명도 조사

현역병 판정을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늘린 서울 소재 A대학의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무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11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한 서울 소재 대학 성악 전공자 김모(22)씨 등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다만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의 대학 명칭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병역판정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1~2㎏ 마시는 등의 수법으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로에 음료는 알갱이가 있어 체내 흡수가 느린 점을 악용해 체중 중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지금 101㎏야”, “난 한 달에 15㎏ 쪘는데”, “하루에 5끼 먹으면 돼”, “알로에 주문 많이 해야겠다” 등 집단으로 몸무게 늘리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

적발된 성악 전공자 B(24)씨는 2013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키 175㎝, 몸무게 77㎏으로 현역 판정 대상이었으나 2016년 재검사 때 몸무게가 106.5㎏으로 늘어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서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은 후 2명은 이미 복무를 마쳤고, 4명은 현재 복무 중이며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체중 증량에 의한 병역 면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현역병 판정을 피한 사례를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들이 현역으로 복무하면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현역병 복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무청은 동일한 개연성이 있는 2010년 이후 체중을 이유로 4급 처분을 받은 성악 전공자 200여 명의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적발된 사람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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