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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이미 통보한 재판부 결정문까지 취소시켰다”

檢 “양승태,이미 통보한 재판부 결정문까지 취소시켰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11 23:12
업데이트 2018-09-1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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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제청 뒤집도록 지시” 진술 확보

사립학교 연금법 한정위헌→ 단순위헌
내부망서 결정문 검색 안 되게 은폐도
유해용 “하드 파기 후 쓰레기통에 버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한 사안을 취소·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검찰 수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재판 일정을 미루도록 하는 등 소송 절차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여럿 드러났지만, 이미 결정문까지 써 놓은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당사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행정처 요구에 따라 결정을 취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31조 2항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로 결정을 내린 뒤 다시 단순위헌으로 바꾼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양 대법원장이 결정을 취소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을 확보했다.

헌법재판소로 결정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이를 인지해 결정을 바꾸도록 남부지법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당시는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깊었다. 한정위헌은 법률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의 한 형태로, 법원의 해석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결정문을 취소·변경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불만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행정처는 전산정보국을 동원해 내부 전산망(코트넷)에서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당시 전산정보국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단순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됐다. 헌재는 2016년 2월 공중보건의 복무기한을 교직원 재직 기간에 합산하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31조 2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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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오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잇따라 소환한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도 소환한다. 이 전 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을 법관 해외파견 등과 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연구관은 선임재판연구관 시절 통합진보당 관련 문건을 행정처로부터 건네받아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법원 기밀 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연구관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했으나,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폐기된 상태였다. 유 전 연구관은 하드디스크를 본체에서 빼내 가위로 드라이버를 파기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미루는 동안 형사 사건 증거물인 대법원 자료가 고의로 파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시스템이 보란듯이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는 당초 담당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재청구한 8일 근무자가 최초 담당한 이언학 판사였고, 다른 판사인 명재권 판사는 구속영장 업무로 처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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