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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토지공개념 카드] 박정희 첫 논의→노태우 ‘3법’ 위헌 시비로 무력화→노무현 때도 거센 반발

[여권 토지공개념 카드] 박정희 첫 논의→노태우 ‘3법’ 위헌 시비로 무력화→노무현 때도 거센 반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11 23:12
업데이트 2018-09-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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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번번이 무산

3월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도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공감대를 형성한 ‘토지공개념’은 역대 정권마다 논의됐지만 번번이 논란이 됐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처음 논의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은 1977년 8월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주택용 토지, 일반 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듬해인 1978년 물가 억제 대책인 ‘8·8 조치’를 통해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부 때에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추진됐다.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가지 법률이 제정됐다. 당시 경제 호황으로 땅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자,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시비에 시달리며 무력화됐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1가구가 660㎡(약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초과 보유 시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였으나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의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가격이 올라 발생한 이득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였으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1998년 폐지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지공개념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며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공개념에 기반해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토지공개념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토지공개념이 다시 등장했다.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 3월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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