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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글로 검찰 문제 지적했다가 퇴출당한 검사, 복직해 옛 상관들 고소

게시판 글로 검찰 문제 지적했다가 퇴출당한 검사, 복직해 옛 상관들 고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1 21:27
업데이트 2018-09-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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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검찰 조직의 문제를 내부 게시판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고 퇴출됐다가 최근 복직한 검사가 자신의 옛 상급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검사(부부장)는 지난 10일 박모 지청장과 김모 전 고등검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박 지청장은 박 검사가 퇴출될 당시 부장검사였고, 김 전 청장은 당시 지방검찰청장이었다.

박 검사의 고소 사실은 JTBC ‘뉴스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 검사는 2014년 7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굵직한 이슈마다 글을 올렸던 박 검사는 당시 상관으로부터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인터뷰에서 “(상사에게) 몇 번 불려갔다. (상사가) ‘이런 글은 안 올리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글은 조직에 해가 된다’, ‘너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검토했던 사건(경찰관이 10대 소년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14년 말 박 검사는 검사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출됐다. 제도 도입 14년 이후 유일한 탈락자였다.

박 검사는 퇴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4월 복직한 박 검사는 대검찰청에 자신의 해고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 관련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계류된 상황에서 박 검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검사의 당시 상급자들은 그에게 게시판 글을 쓰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재수사 요청 사건 역시 실제 재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 시민위원회의 객관적 의견까지 반영해 불기소한 사건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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