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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자금 지원... 3년이내 창업소상공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자금 지원... 3년이내 창업소상공인 대상 .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9-11 17:43
업데이트 2018-09-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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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부터 창업후 3년미만 소상공인에게 1% 대 초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나선다.

부산시는 내수경기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11일 밝혔다.

부산시가 마련한 대책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카드수수료 없는 부산형 제로페이 도입,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상권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2000억원에서 내년에 4000억원으로 배 이상 확대하고, 폐업률이 높은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1% 대 초저금리를 1년간 지원한다. 또 폐업에 대비한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2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는 대중교통 이용연계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계하여 ‘부산형 제로페이’로 운영할 방침이다.

성장세가 높은 유망업종과 골목을 특화해 부산브랜드로 키워나가고, 장수 소상공인은 백년을 이어가는 브랜드 장인으로 육성한다.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로고 및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영세 소상공인과 혁신형 소상공인에게는 성장단계별로 전문가를 투입해 메뉴개발 지원 등 맞춤 지원을 한다.

국제시장과 자갈치, 구포시장과 같은 지역대표시장을 특성화시장으로 키우고, 시설현대화를 통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한다. 전통시장 주차장도 오는 2022년까지 65%로 확충 한다.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장기안심상가를 확대하고, 임차인의 상가매입 지원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의무휴일을 확대 하고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해 식사 시간과 야간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음식점이 밀집된 상업지역 중심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창업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며, 소상공인이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건강검진과 스포츠활동 비용 지원 등 복지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소상공인지원대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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