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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밀 반출 압수수색 영장 4일만에 기각…그 사이 자료 파기돼

대법원 기밀 반출 압수수색 영장 4일만에 기각…그 사이 자료 파기돼

입력 2018-09-11 00:02
업데이트 2018-09-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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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뉴스1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전직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4일 만에 기각됐다. 그 사이 해당 변호사는 문제된 문건을 모두 파기했다. 검찰 쪽에선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차관급)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 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도 되기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반출 문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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