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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3번 기각한 사이… ‘재판거래 키맨’은 대법 기밀 없앴다

법원 영장 3번 기각한 사이… ‘재판거래 키맨’은 대법 기밀 없앴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11 00:16
업데이트 2018-09-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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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출’ 고발·회수 않던 법원행정처

“유 前연구관이 문서 파쇄” 궁색한 변명
“증거인멸 방조 넘어 수사 방해” 비판 고조
윤석열 중앙지검장 “책임 묻겠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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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일부 문건만 검찰에 전달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한 데 이어 사실상 증거 인멸까지 방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고발이나 자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거푸 기각되는 사이 유 전 연구관은 관련 자료를 파쇄한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저녁 8시 30분쯤 “유 전 연구관에게 자료 제출을 문의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후 출력물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고,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을 제외하고는 번번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세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한 시간 조금 지나서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입장에서 재판 자료 반출이 부적절한 행위지만 죄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해당 자료를 갖게 되면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으로부터 자료가 인멸됐다는 통보를 받은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본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증거 인멸 혐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에게 자료를 건넨 것으로 보이는 현직 대법원 판사에 대한 증거 인멸이 될 수 있고, 이를 방조한 행정처도 수사 대상”이라며 “유 전 연구관과 변호인은 자료를 보존하겠다는 서약서까지 검찰에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검찰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절도, 공무상기밀누설 등 여러 혐의가 얽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가려야 하는 데 죄가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갖게 되면 재판 침해이고, 민간 변호사(유 전 연구관)가 취득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최종 본안 판단을 영장전담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개업 뒤에도 대법원 내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퇴직할 때 직접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 뒤에도 대법원 현직 관계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수사 방해’ 수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만 제공하고 업무추진비, 관용 차량 이용 내역 등의 제공을 거부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한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도 디가우징(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기하는 것)됐다며 거부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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