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남기·쌍용차 손배소’ 취하도, 강행도 브레이크… 민갑룡의 고민

‘백남기·쌍용차 손배소’ 취하도, 강행도 브레이크… 민갑룡의 고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9-11 00:16
업데이트 2018-09-11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진상조사위 권고에도 결론 못 내

민 청장 “내부 의견 많아 논의 더 필요”
세월호처럼 ‘배상 없는 유감’ 해법 부상
이미지 확대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와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제기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경찰 지휘부가 고민에 빠졌다. 소 취하 권고를 받아들이기에는 내부 반발이 거세고,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한다는 호된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고 한 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 데다 현재 제기되는 의견도 수렴해야 해서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지난달 백남기씨 사건·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위의 권고가 내려진 뒤 정보국, 경비국 등 유관 부서와 함께 각각 한 차례 소 취하 여부를 놓고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향후 불법집회 대응을 위해서라도 소 취하는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민 청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인 진상조사위의 결정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국가 손배소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방식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금전 배상 없이 상호 유감을 표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11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