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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추행 옥살이 억울”… 괘씸죄에 징역형?

“남편 성추행 옥살이 억울”… 괘씸죄에 징역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11 00:02
업데이트 2018-09-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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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글 나흘 만에 25만명 동의

벌금형 구형했지만 법원 “반성 없다”
아내 “안한 걸 했다고 하느냐” 항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 남성의 아내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글이 나흘 만인 10일 추천인 수 25만명을 넘어섰다. 법원은 “절차에 따른 정상적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부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논란은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형사단독 재판부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가 일면식이 없는 B씨와 부딪히며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세 차례 공판으로 종결됐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죄의 증거가 됐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A씨가 실제 추행했는지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A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도 청원글에 “당시 윗사람들을 모시는 어려운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정작 CCTV 영상에서는 A씨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도 CCTV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판결문에 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내용,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양형에 대해서도 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는 “설사 진짜로 엉덩이를 만졌다 해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느냐”면서 “끝까지 부인하니까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는데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해야 하느냐”며 항의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주장을 증거를 통해 면밀히 검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더 맞다는 확신이 들어 그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린 판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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