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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 맞은뒤 60대 여성 사망…병원장 소환 조사

마늘주사 맞은뒤 60대 여성 사망…병원장 소환 조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0 10:29
업데이트 2018-09-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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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당시 회복실서 환자 상태 수시로 확인했다”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했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병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액주사 (자료 이미지)  123rf
수액주사 (자료 이미지)
123rf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A(38)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액주사 투여에 관여한 같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달 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께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초동 대처 과정 등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당시 회복실에서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환자들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들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 유족은 경찰에서 “당일 낮 12시께 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해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2시간 넘게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이후 피해자 2명 중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는 간단한 조사만 했다”며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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