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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의사 반영”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의사 반영”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10 20:18
업데이트 2018-09-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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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법행정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로 인한 수직적이고 관료화된 조직문화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의 기능을 대법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사법행정회의에서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의사결정 기구인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으로 분산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인사에 관한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일련의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외부위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행정권 남용 사태에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제도의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다수가 공감했고, 선진국처럼 위원회와 같은 회의체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또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이원화 법원장’과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에 해당 법원 소속 법관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추천제 법원장’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2~3개 지방법원의 법원장을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 중에 임명한 뒤 인사여건 등을 고려해 이원화 방안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장 이원화 방안은 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를 이원하하겠다는 사법개혁안을 법원장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사와 관련해서는 상정된 의안이 없고 현장에서 발의된 내용도 없었다”면서 “법관 회의체가 영장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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