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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통계청장 임기 3년 보장 법안 발의

추경호, 통계청장 임기 3년 보장 법안 발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10 15:01
업데이트 2018-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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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법률에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통계청의 소득분배 악화 관련 지표 발표 이후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추 의원은 “국가통계는 경제와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라며 “통계청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며 최소 3년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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