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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했다’는 남편의 억울함 풀어달라는 화제의 영상 글

‘성추행 했다’는 남편의 억울함 풀어달라는 화제의 영상 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10 11:40
업데이트 2018-09-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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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글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자신을 구속된 남편의 아내라고 밝힌 이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은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당시 상황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4일째인 10일 오전 11시30분 현재 24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20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앞서 지난 6일 이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어제 재판에서 남편이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 오후에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썼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남편 A씨가 행사가 끝난 뒤 식당을 나오다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이 여성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작성자는 “남편이 윗분들을 모시고 준비해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고, 다들 정장을 입고 나온 아주 격식있는 자리였다”며 남편이 의도를 가지고 성추행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봤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성 본인이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신랑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원글 작성자는 “9월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가 벌금 3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피해 여성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보배드림’ 글을 통해 “피해자는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는 걸 느껴 바로 돌아서서 항의한 것”이라며 “가해자는 본인 성추행으로 저희 일행과 자신의 지인들이 큰 싸움을 벌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을 갔다”고 썼다. 이어 “본인이 성추행한 게 아니고 억울하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혔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네티즌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 앞세운 호소글로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맡은 판사의 징계를 원하는 글도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글에는 1만 9000여명이 참여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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