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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담합 6개 제강사 과징금 1200억… 대기업엔 ‘솜방망이’

철근값 담합 6개 제강사 과징금 1200억… 대기업엔 ‘솜방망이’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09 21:06
업데이트 2018-09-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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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5년부터 ‘할인폭 제한’ 적발

현대 417억 최고… 와이케이 뺀 5곳 고발
사무처 ‘1조대 과징금’ 심사보고서 올려
역대 최고액 예상 깨고 10분의1로 줄어
내부 “봐주기식에 전속고발권 넘겨 줘”


국내 상위 6개 제강사들이 철근 가격을 짬짜미한 사실이 드러나 12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에 걸친 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계속된 제강사들의 담합에 1조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는 예상보다 과징금 액수가 쪼그라들어 또 대기업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합의를 통해 철근값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417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02억 300만원, 한국철강 175억 1900만원, 와이케이 113억 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 1700만원, 대한제강 73억 2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와이케이를 뺀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카페와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모임을 갖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월별 철근값 할인폭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6개사의 국내 철근시장 점유율은 81.5%다. 철근은 건설 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한다. 건설사들이 비싼 가격에 철근을 삼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일반 국민들 피해로 이어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2016년 12월부터 제강사들을 조사했고 2011년 이후 계속된 담합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 퀄컴의 이동통신 특허 남용에 부과한 1조 311억원의 역대 최고 과징금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이유다.

뚜껑을 열어 보니 10분의1로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전원회의에서 2011~2015년 4월 이뤄진 담합을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원회의에서 제강사들의 모임 증거가 명확한 건만 담합으로 인정해 과징금이 줄었다”면서 “하지만 과징금을 매긴 담합 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한 점, 직접적인 가격 인상이 아닌 할인폭 제한 담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액수가 큰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인 외에 담합 실무자 등 개인을 고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고 국장은 “제강사 실무자들이 실제로 가격을 정할 때는 담합했던 할인폭보다 가격을 더 낮춘 경우도 많아 전원회의에서 느슨한 담합이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대기업 봐주기식 사건 처리 때문에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검찰에 넘겨준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법무법인을 등에 업은 철강업체의 완승”이라면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 감안됐겠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니까 대기업이 (공정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담합을 일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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