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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돈 주인 찾아 주세요” 우체통에 넣어진 현금 20억

“분실한 돈 주인 찾아 주세요” 우체통에 넣어진 현금 20억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09 21:06
업데이트 2018-09-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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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분실자에 송부 3000만원뿐
19억 경찰 접수 9개월 후 국고 귀속


주인이 잃어버려 우체통에 넣어진 현금이 5년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갑 등에 든 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19억 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돼 분실자에게 직접 송부된 현금은 1.5%인 3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19억 3000만원이었다.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2014년 3억 5000만원에서 2015년 3억 7000만원, 2016년 4억 5000만원, 지난해 4억 7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1~8월에는 약 3억 2000만원이 발견돼 월평균 기준으로 지난해 수준인 4000만원을 유지했다.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현금이 증가한 것은 지갑 등을 주운 이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기보다 우체통에 넣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754만개다. 품목별로는 카드가 401만 8419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물, 운전면허증 등 기타물품 155만 3570개, 주민등록증 117만 1798개, 지갑 81만 3055개 순이었다.

우체국은 659만여개이 물품을 경찰서에 보냈으며, 34만 4127개는 분실자에게 직접 줬다. 주민등록증 61만 9246개는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했다. 집배원들이 분실물을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주민등록증은 해당 동사무소로, 지갑 등은 경찰서로 보내야 해 집배원은 물론 행정직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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