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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호가 높이기 담합·투기세력 활개…2030 직장인·대학생까지 ‘갭투자’ 가세

주택 호가 높이기 담합·투기세력 활개…2030 직장인·대학생까지 ‘갭투자’ 가세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09 22:22
업데이트 2018-09-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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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 비정상적 급등 요인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데에는 집값 담합과 투기 수요, 무분별한 ‘갭 투자’ 등이 가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일 치솟는 집값에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 등까지 나서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저가등록 허위매물 신고’ 조사 착수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늘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전세를 끼고 1억~2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지만 대학생들이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직장인 박모(28)씨는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오래된 아파트가 지난 3월 7억원에서 6개월 사이 2억 5000만원이 올랐다”면서 “더 늦기 전에 갭투자든 뭐든 무조건 구입하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세청 사업자현황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20대가 1년 새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현재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2만 1004명으로 지난해 6월 1만 6785명보다 4219명(25.1%)이 증가했다.

●30세 미만 임대업자 1년 새 25.1% 증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773건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며,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와 투기 수요도 아파트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주택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외지인(관할 시·도 외 거주자)의 서울 주택구매건은 2256건으로 전달(2036건) 대비 10.8% 증가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구매한 서울의 아파트는 1095건으로 전달(883건)보다 24.0% 증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9-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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