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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 여성 추행한 중국 그룹 회장, 입국 불허처분 정당”

법원 “한국 여성 추행한 중국 그룹 회장, 입국 불허처분 정당”

이근아 기자
입력 2018-09-09 15:29
업데이트 2018-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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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중국 대기업 회장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중국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A회장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회장은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 등으로 있던 한국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성추행 혐의는 피의사실을 인정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회장은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해 A회장 측은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회장 측은 “입국이 금지될 경우 국내 기업과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면서 “피의사실은 중국 내에서 발생했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서 “피의사실이 발생한 장소가 중국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원고를 입국하지 못하게 해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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