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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성 승무원 추행한 중국인 남자 대기업 회장…법원 “입국 금지 정당”

한국인 여성 승무원 추행한 중국인 남자 대기업 회장…법원 “입국 금지 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09 11:37
업데이트 2018-09-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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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중국인 남자 대기업 회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켰다. 중국인 회장이 입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서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9일 전해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자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피감독자 간음)·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서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금성그룹이 국내 기업과 손잡고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국이 금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원고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크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중국이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A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렇다 해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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