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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발생…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메르스 환자 발생…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09 10:50
업데이트 2018-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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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서울대병원 격리치료 중
메르스 확진환자, 서울대병원 격리치료 중 서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격리병실이 통제되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여행을 다녀온 A씨(61)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2018.9.8
뉴스1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년여 만에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메르스는 아직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이다.

▲여행 전에는 먼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여행 자체를 자제하는 게 좋다.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농장방문을 자제하며, 특히 동물(특히, 낙타)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 낙타유는 먹지 말아야 한다.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하거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되도록 찾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하고 입국 때 설사, 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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