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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상도동 붕괴 사고 전날 유치원 기울어짐 신고받아 알고 있었다”

“동작구청, 상도동 붕괴 사고 전날 유치원 기울어짐 신고받아 알고 있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08 09:54
업데이트 2018-09-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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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지고 기울어 있다.2018.9.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지고 기울어 있다.2018.9.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인근 공사장 옹벽이 붕괴되면서 건물이 위태롭게 기울어진 유치원과 관련, 서울 동작구청이 사고 전날 이미 건물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서울상도유치원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이상 현상을 동작구 건축과에 문서로 알렸다.

유치원 측은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옹벽 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펜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 현상 발생을 구청에 전달했다.

유치원 측은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며, 보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아울러 해당 부서의 현장 점검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긴급히 요청했다.

동작구는 유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각종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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