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송 문건 전달받은 정황
‘비선 진료’ 특허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 당시 주요 재판에 깊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전격 소환된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 개입 외에도 대법원 기밀 문건 수십 건을 외부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대법원 전경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문건 수십 건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빼돌린 혐의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특허소송 개입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십 건에 달하는 기밀 문건을 발견했다. 유 전 연구관이 퇴임과 함께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및 출력물 등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현장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법원은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같은날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 문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극도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문건들이 대량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반출된 것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대단히 부당하다”면서 “지금부터는 자료들이 은닉, 파기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