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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맹아원 김주희양의문사 사건 은폐축소 규탄

성심맹아원 김주희양의문사 사건 은폐축소 규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9-07 14:58
업데이트 2018-09-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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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대책위원회, 성실한 대화 맹아원에 촉구

충주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성심맹아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며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성심맹아원 앞에서 은폐축소 규탄대회를 가진 대책위는 “사건발생 당시 원장과 당일 담당교사는 ‘과실은 있지만 죽음에는 책임이 없다’며 면죄부를 받은 상황”이라며 “이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고 김주희 양의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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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7일 성심맹아원 앞에서 맹아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제공
충주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7일 성심맹아원 앞에서 맹아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제공

이어 “김 양이 상처를 남기고 사망해 대책위가 최근 관련자료를 요청했지만 맹아원은 이 상처에 대한 해명은커녕 관련기록의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심지어 맹아원을 운영중인 수녀회는 대책위와의 만남도 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담당교사는 장애아동을 돌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담당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8일 성심맹아원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11살이던 김양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부자연스러운 자세였다. 맹아원 등의 권유로 화장이 진행되면서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모(44·여)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이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김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애아동이 기숙사 안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자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됐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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