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했다”

檢 ‘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07 11:52
업데이트 2018-09-07 1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신상정보 고지와 보호관찰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이뤄진다.
이미지 확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특히 일반적인 안마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체 사타구니를 안마시키는 것이 어디서 통용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기습 추행이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삼으려 하는데, 손을 잡아당겨 만지게 하는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단원 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적한 ‘안마’ 행위에 대해서 “배우들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하는 연기지도 방법이 일반인의 상식이나 다른 연극단에서 하지 않는다고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 8명에게 안마를 핑계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기지도를 빙자해 단원들의 신체를 만져 단원들에게 적응장애 및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전 감독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오랜 합숙훈련 중에 상당히 피곤해 안마를 한 것이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원들의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감독이 갖고 있는 연기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댄 건 연극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 복식호흡을 해서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