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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리포트]미, 공중에 총을 쏴도 중범죄로 처벌받아

[생생리포트]미, 공중에 총을 쏴도 중범죄로 처벌받아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9-07 11:30
업데이트 2018-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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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인이 캘리포니아의 실탄사격장에서 권총을 쏘고 있다. 미국은 총기소지를 허용하지만, 사격장 등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발사를 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 미국인이 캘리포니아의 실탄사격장에서 권총을 쏘고 있다. 미국은 총기소지를 허용하지만, 사격장 등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발사를 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다. 그렇다면, 자신의 총을 흥에 겨워 공중에 쏘면 어떻게 될까? 6급 중범죄 혐의로 즉각 경찰에 체포된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미국은 총기 소지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는 마음대로 총을 쏠 자유까지 준 것은 아니다. 즉 총기 소지는 허용하지만, 총기 사용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3억 3000만여정으로, 국민 1인당 총기를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총기 사용에 익숙한 사람은 100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소유와 수집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익숙치 않은 총기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해마다 200여만건이 발생한다.

총을 분해 조립하다가 발사가 되기도 하고,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줄 알고 가지고 놀다가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총기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까.

먼저 집안에서 총기를 닦다가 혹은 총기 조작 미숙으로 발사됐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발사된 총알이 집 울타리를 벗어나 공적 공간으로 나가고, 소리가 공적인 영역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버지니아의 주민 A는 집 응접실에서 권총을 청소하다 조작 미숙으로 실탄이 발사됐다. 불운하게도 집 앞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이 맞아 사망했다. 총기를 닦던 A나 총을 맞은 피해자 모두 억세게 운이 없지만, 결국 이 주민은 1급 경범죄로 기소됐다.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도 총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은 져야하기 때문이다.

총기 사고에 고의성이 개입되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만약 A가 총을 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 6급 중범죄가 적용된다. 또 피해자를 정조준했다면 1급 중범죄인 살인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의 총기협회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실수에 의한 총기 발사라도 엄격한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 등 미국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총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총은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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