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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 구형받은 MB, 이제라도 진정으로 속죄해야

[사설] 20년 구형받은 MB, 이제라도 진정으로 속죄해야

입력 2018-09-06 22:26
업데이트 2018-09-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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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초기부터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워 억울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했을 뿐이고 법정 신문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 거부로 일관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이를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라고 항변했다. “다스 주식은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핵심 측근들의 진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궤변이다. ‘정권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험악한 말이 나돌 정도로 대통령 권력을 불법적 자금 수수의 수단으로 삼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아 있다.

2018-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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