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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결함 은폐·늑장 리콜 땐 ‘매출액 3%’ 과징금

자동차 제작결함 은폐·늑장 리콜 땐 ‘매출액 3%’ 과징금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06 22:26
업데이트 2018-09-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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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확정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최대 10배↑
자료 제출 불응 제작사 과태료도 상향
BMW 화재 사고 소급 적용 어려울 듯
부품 평균 2배 이상 결함 시 강제리콜
법 개정안 통과 땐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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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하는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5~10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BMW 화재 사건 당시 제작사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3%)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보다 처벌 수위를 올린 것이다. 늑장 리콜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337억원, 판매 대수는 5만 9624대였다.

제작사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지금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산 손해가 추가된다. 현행 손해액의 3배인 배상액 역시 5~10배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손해액의 5배 또는 10배를 배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목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배상 한도가 아예 없거나 10배 이상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다른 법 사례를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으며 업계가 충분히 압박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BMW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BMW 차량 화재 사고의 경우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앞서 BMW 측은 화재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잇단 차량 화재처럼 국민 불안이 커질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 조치를 내리거나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제작 결함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가 시작되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결함 유무를 소명해야 한다. 특정 제작사의 주요 부품에서 평균 수준의 2배 이상 결함이 나타나면 강제 리콜을 추진할 수 있다.

리콜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리콜이 시작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 공고를 통해 계속 알려야 한다.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안전공단 내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의 위상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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