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신 불안·성적 욕구 더해 비정상적 심리” 사형→무기징역 감형받은 ‘어금니 아빠’

“정신 불안·성적 욕구 더해 비정상적 심리” 사형→무기징역 감형받은 ‘어금니 아빠’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06 22:26
업데이트 2018-09-0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영학 항소심 판결… 딸은 1심 유지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 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하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잔혹성과 변태성·비인간성 등을 고려할 때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리적 고통이 지대할 거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성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비정상적 심리·생리 상태에 있던 점 ▲범행의 잔인함과 포악함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까지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이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를 갖게 돼 치료 때문에 중등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 체계를 습득하지 못한 채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됐다”는 판단도 감형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15)에 대해선 1심에서 선고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깊이 의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성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에 일부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9-07 1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