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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궁중족발 사장, 건물주 죽일 의도 없었다”

법원 “궁중족발 사장, 건물주 죽일 의도 없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6 22:26
업데이트 2018-09-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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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살인미수 무죄” 만장일치 평결

1심 망치 폭력 등 인정 징역 2년 6개월
건물주에 망치 휘두르는 임차인
건물주에 망치 휘두르는 임차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면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2018.6.7
피해자 이씨 제공
상가 임대료 문제로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던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건물주를 폭행하고 행인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를 놓고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행했고, 행인을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단도 이 부분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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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태 징역 2년6개월, 눈물 흘리는 윤경자 사장
궁중족발 사태 징역 2년6개월, 눈물 흘리는 윤경자 사장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9.6
뉴스1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직접 맞았다”며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범행 시간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인 점 ▲범행 발생 장소가 빌라, 상가가 밀집돼 폐쇄회로(CC)TV가 많이 설치된 곳인 점 ▲망치는 겁을 주기 위해 휘둘렀을 뿐이라는 점 등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면서 “피고인 행위에 합당한 결과를 찾기 위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피고인과 피해자(건물주), 가족들은 앞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며 고통 속에 살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이후 상대방을 향한 원망의 감정을 마음속에서 걷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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