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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강화·대출 규제… ‘똘똘한 한 채’·투기 임대사업자 정조준

세금 강화·대출 규제… ‘똘똘한 한 채’·투기 임대사업자 정조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07 01:44
업데이트 2018-09-0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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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와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2 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춘 투기 억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6.4%나 뛰는 등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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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열린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열린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방안을 먼저 발표한 뒤 수도권 미니신도시 조성 등 공급 확대 방안은 추석 연휴 전에 추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 전국 43개 청약조정지역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맞물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단기 양도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은 6~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년 미만인 경우 세율을 40~50%까지 올리는 것이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최대 80%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60%로 낮추거나 보유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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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새로 산 집에 한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줄이는 식이다.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신규 적용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해 ‘2중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LTV를 적용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집을 샀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선의의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례도 있어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율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서 고가주택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세율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는데 내년에 바로 90%로 올리거나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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