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주운전 처분 통보 오면...” 감봉 에상
이아름 선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태권도 선수 이아름(26·여)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선수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쯤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하던 이 선수를 적발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으며, 지인들은 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수는 최근 끝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앞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해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57kg급에서도 우승을 하며, 여자부 MVP를 차지 했었다.
고양시는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이면 견책, 0.1% 이상 면허취소 수치면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검사에 불응하거나 사고를 내면 정직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