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기업 공익법인 증여세 탈세 ‘온상’

대기업 공익법인 증여세 탈세 ‘온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05 22:38
업데이트 2018-09-05 2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 전수조사 36건 적발 410억 추징

주식·현금·미술품 등 출연 수백억 ‘꿀꺽’
계열사서 현금 출연받아 부동산 취득도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미술품 무상 임대, 부동산 취득 등의 수법으로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무늬만 공익법인’이라고 불렸던 대기업 공익법인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200여개 대기업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약 4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A기업 총수는 계열사 두 곳의 주식과 현금, 미술품 등을 그룹 문화재단에 출연해 약 350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했다. 현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 중 최대 5% 지분까지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200여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 문화재단은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 임대하면서 150여억원의 증여세도 탈세했다.

B기업 문화재단의 경우 계열사 세 곳으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해 그룹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샀다. 총수 일가가 쓸 땅을 사는 행위는 출연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30여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지방청에 설치한 공익법인 전담팀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탈세 등 불법행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새로 설립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용계좌 개설 의무를 설명하는 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하는 등 세무행정 지원도 확대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06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