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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집회 참가자 촬영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 ‘팽팽’

헌재 “경찰, 집회 참가자 촬영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 ‘팽팽’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05 22:38
업데이트 2018-09-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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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인격권·집회의 자유 침해했다”…위헌 정족수에는 못 미쳐 합헌 결정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경찰의 채증 활동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지점에서 100m 벗어난 장소까지 행진했고, 경찰은 불법 행진임을 경고하면서 참가자들을 촬영하다가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하자 촬영을 중단했다.먼저 헌재는 채증의 근거가 되는 경찰청 예규 제 495호 ‘채증활동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채증 규칙은 법률에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채증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

채증 활동 자체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진성 헌재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세월호 집회에서 채증 활동이 공익적 필요성에만 치중한 탓에 사익과의 조화를 도외시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인격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집회가 미신고 집회로 변해 불법 행위가 성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창호·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법을 어긴 사람을 채증하기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나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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