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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명분에도…‘병역 특혜’ 국민적 눈총, 인정 범위 들쭉날쭉…‘고무줄 잣대’ 불신 자초

국위선양 명분에도…‘병역 특혜’ 국민적 눈총, 인정 범위 들쭉날쭉…‘고무줄 잣대’ 불신 자초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9-05 22:18
업데이트 2018-09-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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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45년 역사 돌아보니

예술·체육 특기자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을 군 복무로 인정하는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대체복무제도다. 예술·체육요원은 45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 인정 범위가 들쭉날쭉해 ‘병역 특혜’라는 국민적 눈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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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 등 인기 종목 편중… 형평성 논란

정부 관계자는 5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외국에서 예술·체육요원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1973년 최초 도입된 이 제도는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 유신체제였던 박정희 정권의 홍보성 기획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첫 시행 당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와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에게도 특례를 인정하는 등 편법의 소지도 넓었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 다양한 국제대회의 3위 이상 입상자에게 특례를 부여해 국제적 기량 향상을 위한 동기 유발 효과를 최대화했다. 그러나 이후 특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비난 여론이 일자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대상을 축소했다.

2002년과 2006년에는 월드컵 16위 이상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4위 이상 입상자를 특례 대상에 포함해 국민적 논란이 됐다. 인기 종목인 축구·야구 선수에게만 편중된 고무줄 잣대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2008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만이 특례 대상으로 남았다.

예술 분야는 병역 특례 인정 범위가 더욱 모호했다. 1973년 시행 당시 ‘국제 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사람’이 대상이었다. 1984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와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특례 대상이 확대됐다.

●“금메달= 군면제, 병역의무 기본정신 위배”

2008년 특례 인정대회를 123개 국제음악대회, 17개 국제무용대회, 국제대회가 없는 국악·한국무용·미술 등 8개 국내대회로 정비했다. 2015년 특례 인정대회를 재정비해 기존 52개 대회, 139개 부문은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됐다. 지난 10년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요원은 280명, 체육요원은 178명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선 42명이 신규 혜택을 받았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금메달을 따면 군대 안 가는 것이 포상처럼 떨어지고 은메달을 따면 군대 가는 것이 마치 징벌처럼 되는 것은 병역의무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프로 축구나 야구를 하면서 자기 돈 버는 걸 병역 의무 이행으로 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금메달을 따서 국위 선양을 했다는 식으로 주는 병역 특례는 없애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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