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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한 양예원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잘 이겨낼 것”

재판 방청한 양예원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잘 이겨낼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05 11:41
업데이트 2018-09-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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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에 만연했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을 지난 5월 폭로한 양예원씨가 5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씨는 그동안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면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어렵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가운데)씨와 그의 변호인 이은의(왼쪽)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9.5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가운데)씨와 그의 변호인 이은의(왼쪽)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9.5 연합뉴스
이날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5)씨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날이다. 양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양씨는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면서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 단계 같은 상황”이라면서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공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면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이진용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재판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씨는 양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해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1월 모델 A씨, 2016년 8월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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