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90년대 인기 록밴드 보컬의 몰락…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90년대 인기 록밴드 보컬의 몰락…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5 11:08
업데이트 2018-09-05 1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90년대 중반 인기 록그룹에서 보컬로 활약했던 가수가 부인을 때리고 집안의 집기들을 부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자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공연기획자 A(49)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B(42)씨와 재혼해 B씨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지난해 6월 중순 자정쯤 B씨와 말다툼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상의 없이 혼자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한 것에 대해 B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따지자 A씨는 폭언을 퍼부으며 쿠션으로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A씨는 하드케이스 파우치로 부인의 머리를 때리고 복도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나갔다.

이어 같은 날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집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XXX아, 다 부셔줄 테니 경찰 다시 불러”라며 소리를 치며 누워있던 부인을 발로 차면서 물건을 던졌고, B씨의 자녀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들어 방문까지 부수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화를 냈다. B씨와 자녀들은 A씨가 집어던진 물건에 맞아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둘러 B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실내 벽면이 깨지고 방문이 부서진 점, 인테리어 소품, 협탁, 액자 등이 깨져 약 1100만원 상당의 물건들이 파손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부인에 대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선 일부 과장이 있다”면서 특히 “손괴 피해품에 대해선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B씨의 딸이 입은 상해는 부인과 딸이 피고인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현관까지 쫓아와 신발을 던져 맞게 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손괴 피해액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B씨와 동거하던 아파트는 이들이 혼인한 후 B씨의 자금으로 구입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B씨의 특유재산이고 나머지 물품들도 모두 오로지 B씨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B씨에 대한 폭력 행사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당일 오전 3시 이후 범행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른 데 대한 보복폭행으로, 부인에게 큰 좌절감을 줬을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면서 “현장에 있던 두 자녀가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B씨와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그와 같은 사태가 자신에게비롯됐다는 데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를 변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