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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밀어내기·끼워넣기 금지한다

대리점에 밀어내기·끼워넣기 금지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9-04 22:58
업데이트 2018-09-0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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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로 추가 지정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히는 ‘밀어내기’와 ‘끼워넣기’ 주문을 불공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금지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대리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갑질 유형에 더해 관련 판례·실태조사·연구용역 등을 반영해 새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 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로 추가된 대표적인 내용은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대리점에 억지로 공급해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다.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뒤 물품 대금을 대리점 금융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빼갔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인기 제품과 비인기 제품을 묶어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는 끼워넣기도 금지 대상으로 못박았다.

상품 공급을 줄이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 매출 기간 조정 등 결제 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도 판매 목표 강제행위 수단으로 새로 포함시켰다.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반품 비율을 축소하거나 사실상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사의 정책,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등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고시에 담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매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영간섭 행위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하반기로 예정된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이 고시에 담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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