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관련법’ 개정
대여 공간 일반재산→행정재산 확대수의계약 허용·총재산가격 시세 반영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3년 이내’ 명시
취준생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대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30)씨는 최근 진로를 바꿔 친구들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도심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와 구 등이 임대료 걱정을 덜도록 청년 창업자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세의 반값에 사무 공간을 임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나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김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도 기준 가격의 50%까지 깎아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자지체 자산 범위를 넓히고 사용료도 경감해 주는 게 핵심이다.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지자체 청사나 공공기관 건물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공유재산 임대 때 수의계약(경매·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일반재산(나대지 등 공공목적으로 쓰지 않는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행정재산(청사 건물 등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쓰는 공유재산)으로 확대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른바 ‘대안 기업’ 종사자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공유재산 사용·대부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고, 경작용 공유재산 평가 기준이 되는 ‘농업총수입’에서 농지 산출물과 관련 없는 축산수입·농업잡수입 등은 빼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