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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알바생 ‘성범죄 조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내 알바생 ‘성범죄 조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9-04 22:58
업데이트 2018-09-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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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유치원처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일회성 특강 강사·용역 직원 포함이냐”
노동자 성격·범위 불명확해 혼란 가중
개인정보 침해·과도한 정보수집 논란
최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대학이 포함되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교수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 환경미화원,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성범죄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이자 과도한 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학은 대학이 고용한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 전과 조회를 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미성년자가 다니는 기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 쉼터 등이다. 대학도 신입생 중 일부(약 3%)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전국의 400여개 대학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학들은 일단 직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업한 교직원에 대해서만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고 있다. 나머지 직원에 대한 조회는 교육부 주도로 연말쯤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학 내 노동자들의 성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 대학은 학생에 대한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까지 조회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와 여가부에는 “용역 직원이나 일용직 계약 직원, 특강을 하러 오는 강사도 성범죄 전과를 확인해야 하느냐”는 등의 대학 측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단 여가부는 “단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외국인 강사, 기업체 임원 등 일회성 특강강사, 대학에서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환경미화원·급식조리원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 모두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우체국 집배원, 자판기 운영자처럼 단순 방문하거나 기관 감사·회의 목적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각 대학에 일단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제한 없이 성범죄 조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가부에 의견 요청을 했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회신이 왔다”면서 “이번 주 안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유권해석은 해석위원회 등을 거치기 때문에 결론이 내려지는 데 2~3개월 걸린다. 이 때문에 그때까지는 성범죄 전과 조회를 둘러싼 혼선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60~70대 환경미화원 할머니에게 성범죄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정부의 융통성 없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중, 삼중 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성인 교육 기관인 대학은 교수로만 한정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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