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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朴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도 개입”

“양승태 행정처, 朴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도 개입”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04 22:58
업데이트 2018-09-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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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대 변호인 수임내역 등 靑 보고”

각급 법원 예산 빼돌려 비자금 조성
고위법관에 격려금으로 지급 정황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측이 당사자인 특허 소송에 대한 정보도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비자금을 조성해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의 특허 분쟁 소송 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를 특허법원을 통해 취합한 뒤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의 부인으로, 의료기기업체의 대표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특허 소송은 리프팅 시술용 실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이었다.

법원행정처가 넘긴 자료에는 박씨와 특허를 다투던 측을 변호하던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관련 자료를 넘기는 데 관여한 유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을 비롯해 청와대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독립된 형태의 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행정기관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반재판 운영비 중 각급 법원 공보관실 몫으로 새로 편성된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에게 지침을 내려 신규 편성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인편을 통해 행정처 재무담당자에게 전달하게 했고, 이 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에 앞장선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예산 사용 내역 증빙을 위한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자금 조성과 지급을 모두 현금으로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예산담당 직원 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재판 운영비는 항목이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 용도가 아닌 곳에는 쓸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예산을 빼돌려 고위 법관에게 지급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다”면서 “민간 기업에서 비자금 조성 때 사용되는 방법을 그대로 법원이 따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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