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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전역자부터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새달 전역자부터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9-04 22:58
업데이트 2018-09-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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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까지 줄여…李총리 “병역특례 개선,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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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1
다음달 전역하는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 기간을 2~3개월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축안에 따르면 다음달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복무 기간이 하루씩 줄어든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든다. 육군 기준으로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 제대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와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직 구성 등을 정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진상규명위원회 조직 구성과 업무내용을 담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각각 의결했다. 이 밖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총리는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 면제 혜택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개선 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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