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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04 16:46
업데이트 2018-09-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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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신문사에서 해고됐다.

이날 최 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1회 투약에 그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이고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참담하고 죄송하다.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무엇이든 따르고 속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면서 “나 같은 실수를 하게 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보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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