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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국모 사무처장, 명예훼손으로 3번째 재판에 넘겨져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 명예훼손으로 3번째 재판에 넘겨져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9-04 16:24
업데이트 2018-09-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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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국모(54) 사무처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2건에 이어 또다시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억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 총장의 여교수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 교수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스님과 연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 낸 국 사무처장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했다.

국 사무처장은 강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특정 교수들에 대해 5여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6년에도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7월 국 사무처장에 대해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청암대는 국 사무처장이외에도 지난달 간호과 조모(58) 교수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부미용과 마모(29) 전조교는 위증죄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강 전총장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확인서 등을 받아준 피부미용과 윤모(43) 교수도 불구속기소됐다.

순천지청은 광주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온 마 전 조교에 대해 위장취업으로 인한 수천만원 횡령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이처럼 대학 교직원들이 수년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김모(53)씨는 “보직 교수 등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돼 지역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된다”며 “피해교수들을 5년동안 6번의 징계를 가하고 아직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는 이런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교육부 방침도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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